제약 및 의료기기 회사의 리베이트 실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21년 개정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두달간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는 지난 2018년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번이 첫 시행이다.

조사 대상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 판매회사다. 조사 내용은 견본품 제공을 비롯해 학술대회 및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5월 경 대상 회사에 실태조사 서식과 안내자료를 송부하고 회사는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제출한다. 업체 별 자료 제출 기간과 실태조사 작성지침, 의료기관 등 정보를 심평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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