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눈이 많은데다 강추위까지 지속되면서 빙판길 낙상사고도 증가했다. 특히 기온이 낮으면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는 만큼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쉽다. 

만약 낙상사고 후 등과 허리의 통증이 심하고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라면 척추압박골절을 의심해야 한다. 

척추압박골절이란 외부 충격으로 척추뼈가 골절되면서 척추체 앞부분이 찌그러지고, 척추가 주저앉는 증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척추뼈가 주저앉으면 키가 작아지거나 등이 굽어지는 척추후만증이 발생할 수 있다.

참튼튼병원(대구) 척추센터 정대영 병원장[사진]에 따르면 병원에서 X-ray나 MRI 검사에서 척추압박골절로 진단되면 골절 정도를 우선 판단한다. 

정 원장은 "골절이 경미하면 절대 안정을 취하고 보조기를 착용해 뼈가 붙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통증 호전에 약물치료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령자는 골밀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심한 골절 발생률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척추뼈 속에 의료용 골시멘트(골 강화제)를 주입하는 척추성형술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치료는 골절 부위가 단단해질 때까지 보통 6주 이상이 걸린다.

고령자는 낙상하지 않더라도 골다공증 자체로도 척추압박골절 발생 위험이 높다. 따라서 평소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계단오르기, 천천히 걷기 등의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해야 한다.

정 병원장은 "척추압박골절은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방치할 경우 후유증을 야기하므로 낙상사고 시 바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치료 후에도 과격한 운동을 삼가고 정기적인 검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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