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4월 11일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이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을 개정토록 했지만 이뤄지지 못해 폐지되면서 2021년 1월 1일부로 임신중절수술은 합법이 됐다.

자기결정권에 대한 보장으로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더이상 불법은 아니지만 사회적 인식과 부정적인 시선 탓에 고민하는 여성이 여전하다. 

그러나 임신중절수술은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산부인과에서 임신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임신 주수에 따라 도움 받아야 한다.

워커힐여성의원 안가영 원장[사진]에 따르면 임신중절은 출산만큼 신체적, 심리적 부담이 되는 수술이다. 

때문에 수술 전 다양한 사항을 신중하게 체크해야 한다. 최선은 임신중절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피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 원장은 말한다.

현재 다양한 피임법이 존재하지만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간편성 높은 콘돔은 착용법의 미숙이나 관계 중 파손 등으로 피임 실패율이 높을 수 있다.

질 내 정자를 죽이는 살정제는 관계 10분~1시간 전에 시행한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재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 경구피임약은 생리주기를 조절하는 피임법으로 21일간 매일 하루 한 알씩 호르몬제를 복용한 뒤 일주일 휴약한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 시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콘돔을 사용한 후 파손된 것을 발견했거나 뒤늦게 착용했다면 응급피임법인 사후피임약 복용을 통해 임신중절수술을 피할 수 있다. 관계 후 72시간 이내 복용해야 하며 반드시 의료진 처방이 필요하다.

안 원장은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임신중절의 최적기는 임신 10주 미만을 권장하고 있다"면서 "주수가 높아질수록 여성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가능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임신중절 수술은 경험많은 의료진이 있는 병원이나 꼼꼼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춘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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