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가 하이푸(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HIFU) 치료의 치료지침으로 자궁근종 크기를 상향 조절한데 대해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15일 열린 제2차 춘계 학술대회(더케이호텔) 기자간담회에서 하이푸치료에 대한 당위성과 문제점을 강조했다.

학회는 기존 하이푸 치료 지침으로 기존 자궁근종 크기를 3cm에서 5cm로 상향 조정한데 대해 주관적인 판단이며 증상의 악화와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경 이전에 한정한 기준도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2021년 자궁적출술을 받은 여성은 약 4만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이 가운데 자궁근종으로 수술받은 여성이 70%다. 폐경 후 여성도 29%에 이르며 이는 4년 전에 비해 60% 증가한 수치다. 이런데도 치료지침에 근거해 부당한 비용 거부는 실손보험사들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또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정당한 하이푸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도 보험급을 지급하지 않고, 의료 자문을 남발하거나 허위 의료자문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이를 확인할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등 많은 피해 환자를 양산하고 의료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치료가 필요한데도 하이푸 치료를 꺼리게 만드는 상황이라며 자궁근종 환자가 제대로 하이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해 학회는 하이푸 치료지침안을 만들어 의견수렴 후 최종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궁 건강의 중요성과 다양한 보존적 치료법 정보를 제공하는 자궁지킴이 캠페인도 시작한다.

하이푸 치료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부인과 국제학술지(Focused Ultrasound Surgery in Gynecology)에 따르면 하이푸 치료 1년 후 자궁근종 부피는 50~70% 감소했다. 또한 환자 2천 4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향적 연구에 따르면 하이푸 치료는 외과수술에 비해 수술 1년 후 삶의 질이 동일하거나 좋았다.

부작용 역시 적다. 약 1만명 대상 분석에서 부작용의 99% 이상이 특별한 치료가 불필요한 정도였다. 또한 지난 2017년 기준 부작용 발생률은 0.28%로 6년 전 0.95%에서 감소했다. 수술 보다 부작용이 적었다(0.2% 대 12.6%).

한편 학회는 조만간 개통되는 홈페이지에 콜센터 기능을 포함시켜 환자들의 문제점과 고충을 듣고 보험사의 횡포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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