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이 자사의 상호를 무분별하게 반복 도용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회사는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것처럼 판매해 온 업체 및 대표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분당경찰서와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삼성제약은 상호 도용 및 유사 상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부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한 바 있다.

삼성제약에 따르면 피고소 업체는 삼성제약의 자회사인 삼성제약헬스케어와 총판 계약을 맺고 제품을 판매해 왔던 곳이지만 상표를 무단 도용하고 일부 제품의 제조원가표를 허위 작성하는 등 계약 위반으로 총판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총판 계약 해지 후에도 삼성제약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을 혼동하게 만들었다.

삼성제약은 "상호 도용을 발견한 시기는 2020년으로 2년 이상 반복돼 왔다"면서 "소비자에게 오인 및 혼동을 야기하는 업체에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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