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7일부터 인접 지역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검역이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3일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홍콩발 입국자는 4만 4천여명으로 중국발 3만 7천여명 보다 많다.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적용되는 검역 조치는 중국발 입국자에 비해 약하다.

우선 입국 전 PCR(전문가용 RAT) 검사(음성확인서)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입원 치료 필요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한다.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만 지원되고 식비와 치료비 등은 본인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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