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달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발 국내 유입자 대상 5가지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비자발급을 제한한다. 중국발 운항 항공편도 일부 축소한다.

또한  1월 2일부터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 ·외국인에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시행한다. 이어 5일부터는 중국발 항공기 탑승전 모두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단기체류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입국 후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확진자의 검체는 신규 변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 전장유전체분석을 실시한다.

입국 전후 검사에 사흘간의 차이를 둔 데 대해 질병청은 현지 안내와 정보 인지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1월 5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에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코드 이용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단기체류외국인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에 임시 재택시설을, 공항 입국 단기 확진자에는 임시 수용시설을 운영한다.

지 청장은 "시급하지 않은 중국 방문은 최소화하고 필수적 기업 운영 등 불가피한 중국 방문시 본인의 안전과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사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 청장은 또 지난 2년간(2021년 2월~2022년 11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코로나19 사망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 후 12만 6천명이 사망을 예방했다면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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