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 ㈜엔젤로보틱스의 착용형 보행재활로봇 엔젤렉스 M20(모델명 M20-A-3C, M20-B-3C, 사진)이 최근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3등급 품목허가를 받아 1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월부터 뇌졸중환자의 로봇 보행훈련에 대해 선별급여를 신설, 환자 부담률 50%를 적용하고 있다.

적용 기기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3등급, 품목번호 A67080.01)로 제한된다. 

로봇 재활훈련은 동일 강도의 치료를 반복할 수 있는데다 측정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진료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로봇 재활치료 선별급여화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적극 도입하고 있다.

㈜엔젤로보틱스는 2017년 설립된 재활 및 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이다. 로봇공학과 인체공학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해 왔다. 

엔젤렉스 M20은 하지근육 재건, 관절운동 회복 등이 필요한 환자나 장애인 보행 재활 및 치료를 위한 착용형 보행재활로봇이다. 트레드밀 위에서 로봇에 입력된 궤적에 따라서만 이동하는 기존 로봇재활과 달리 환자가 스스로 이동하면서 치료사와 함께 평지 및 계단, 스쿼트 모드 등으로 보행 훈련하는 오버그라운드 방식이다. 

회사에 따르면 착용자 움직임에 따라 보조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가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어 재활훈련효과가 높다는 평가다. 

이 기기는 신촌세브란스재활병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30여 곳 넘는 병원 및 복지관 등에 보급됐으며,이번 건보 적용에 따라 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엔젤로보틱스의 공동창업자인 공경철 대표(KAIST 기계공학과 교수)와 나동욱 부대표(연세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는 "이번 3등급 품목허가 획득은 보행재활로봇 개발에 대한 품질 및 안정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로봇의료수가 적용으로 매출 성장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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