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의 동맥관에 삽입해 혈류를 증가시키는 자가팽창형 스텐트가 내달 1일부터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해당 스텐트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3개월간 비급여로 사용하며 이후에는 급여 등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자가팽창형 스텐트는 형상기억합금을 사용해 풍선 카테터 도움없이 스스로 확장해 스텐트 직경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내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통관 소요기간이 약 1개월인 만큼 공급까지는 한달 안팎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는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 요청에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기관·전문가 소통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

한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는 치료에 도움된다고 응답했으며, 81%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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