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실외 마스크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 청장은 1월 중에 완만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주간 관찰한 후 감소세를 확인한 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총 2단계로 시행된다. 1단계 조정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의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1단계 조정시에는 실내 마스크를 권고하고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는 계속 의무를 유지한다.

2단계 의무 조정은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내려갔을  시행된다.

2단계 조정시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필요한 상황에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하지만 환자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급증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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