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수가 추가돼 총 1,165개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다낭성신장과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만성신부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투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혈관 시술‧수술은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만성신부전환자는 인공신장투석 당일 외래진료나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산정특례가 적용됐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못할 경우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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