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8일 공개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성분 아팔루티마이드), 삼일제약의 레바케이점안액 2%(성분 레바미피드)과 국제약품의 레비아이점안액2%가 급여적정성 평가를 받았다. 다만 얼리다정은 조건 수용시라는 옵션이 붙었다.

얼리다정은 호르몬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에, 그리고 레비아이점안액2%는 성인안구건조증환자의 각결막상피장애에 효과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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