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일 의학전문용어 10개를 표준화하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10월 2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화되는 10개 의학용어는 ①CT → 컴퓨터 단층 촬영 ②MRI → 자기공명영상 ③경구투여 →먹는 약 ④객담 → 가래 ⑤예후 →경과 ⑥수진자/수검자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⑦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 충격기 ⑧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 관리 ⑨홈닥터 → 가정주치의 ⑩요보호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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