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얀센의 요로상피암치료제 발베사정(성분명 얼다피티닙)을 허가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발베사정은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섬유아세포성장인자 수용체(FGFR)변이로 과발현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적응증은 FGFR2 또는 FGFR3 변이를 가진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환자로서 백금기반 화학요법제를 포함해 최소 한 가지 이상 화학요법제 치료 중이나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환자다.

또한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를 포함한 수술 전(후) 보조요법 치료 12개월 이내에 질병이 진행된 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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