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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산업재해 인정 범위도 확대되있다. 얼마전 헌법재판소는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취지에 따라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보호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재 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을 최소화해 치료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산재치료는 한의원에서도 가능하다. 경희소나무한의원(양주) 김영섭 대표원장에 따르면 산재 후유증 치료는 첩약(30일까지) 침이나 뜸, 부항, 추나요법 등이 있다. 

김 원장은 "개인 상태에 따라 치료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증 부위나 산재 후유증 발현 여부, 치료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치료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 원장은 "산재 후유증은 곧바로 나타나기보단 미미한 통증에서부터 서서히 발생한다"며 "산재로 인해 통증이 발생했다면 조기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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