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끼리 결혼했을 경우 아내의 근무에만 방해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도쿄대학 보건대학 연구팀은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데이터로 20~50세 의사를 대상으로 배우자 직업과 의사 업무의 관련성을 조사해 미국의사협회지에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는 기혼 의사 2만 5,321명(남성 2만 858명, 여성 4,463명). 의사 커플은 3,074쌍, 배우자가 의사인 남성은 15%, 여성은 69%였다. 

이들의 풀타임 근무와 배우자의 직업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사는 대부분 배우자 직업과 무관하게 풀타임근무했다. 한편 여성의사는 배우자 직업이 의사인 경우에 비해 의사가 아닌 경우에 높았다(68% 대 76%).

의사가 아닌 배우자의 직업을 고소득 직종에 한정하자 여성의사의 풀타임 근무율 차이는 감소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의사커플에서 아내의 풀타임 근무율 배경에는 남편의 소득수준이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녀가 없는 여성의사의 경우 남편이 의사인 경우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풀타임 근무율에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남편이 의사인 경우에 자녀 양육 부담은 여성의사에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에서 여성의사는 의사와 결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끼리 결혼이 남편의 활동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여성의사의 풀타임 근무를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향후 여성의사가 늘어나고 의사커플이 증가하는 만큼 의사 커리어와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계 전체에서 의사의 유연한 근무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팀은 연구의 한계점으로 자가신고인데다 전문진료과목과 개인소득을 알 수 없고, 풀타임 근무를 원하지 않는 여성의사가 의사와 결혼하기 쉽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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