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의 진료과목 명칭이 앞으로는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흉부외과학회를 중심으로 명칭 변경 논의가 진행됐으며, 최근 대한의학회 중재로 관련 학회 간 논의를 통해 흉부외과의 명칭을 바꾸기로 합의했다.

흉부외과는 1972년 전몬과목으로 인정됐지만 '흉부'라는 신체 부위가 들어가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명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따라 기존 대한흉부외과학회의 명칭도 대한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로 바뀐다. 학회는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하여 새로 바뀐 심장혈관흉부외과의 명칭이 의료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사행령 개정으로 흉부외과 진료영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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