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서울안과(강남, 대표원장 최화수)가 수술실 한쪽 벽면을 투명한 유리벽으로 설치, 환자 가족과 관계자가 수술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 수술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수술실에 들어가면 원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환자가 종종 있다. 이러한 환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수술실 내부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원 내부에서 오픈된 투명한 수술실이 생소해 수술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어려움 등의 반대 여론에 부딪치기도 했다. 그러나 운영에 들어간 지금은 의사와 스태프의 수술 집중도가 더 높아졌고, 환자도 만족하는 등 긍적적 효과가 더 크다고 최 원장은 전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의료법(제38조2)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 행위를 진행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촬영을 환자 보호자가 요구하면 의료진은 거부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통과된 이후 국민인권위원회가 국민 1만 3,9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7.9%에 달하는 국민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다. 
 
최 원장은 "투명한 수술실 시행 전에는 고민이 있었지만 의료의 질을 향상만큼 환자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의료서비스"라면서 "환자가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바꿔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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