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사기 가담 혐의 의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단호한 조치를 내렸다.

의협은 10일 오후 회원 2명과 브로커 일당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앞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회원 2명 중 1명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나머지 1명은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윤리위에 징계 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다. 

대검에 고발된 회원 2명은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으로 2019년부터 약 3년간 환자 1만 6천여명을 해당 병원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받은 것처럼 기록을 허위 조작해 1천 540억여원의 실손보험금을 수령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환자 알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원을 받은 브로커 일당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