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4월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헌법불합치 결정이 2020년 12월 31일 밤 12시부로 효력을 상실하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으로 임신중절수술도 불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국회의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임신중절수술을 집도하지 않는 산부인과도 있으며 수술 선택하고자 하는 여성은 아직도 스스로의 의사 결정에 따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회적 인식 때문에 불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임신은 축복이나, 예상하지 못한 임신일 경우 임신중절수술(낙태)을 택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임신중절은 인위적으로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전 임신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임신중절수술은 출산만큼 여성 건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바른 피임법으로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피하는 게 상책이다. 피임법은 다양하며 편의성과 부작용, 실패율, 비용 등을 고려해 적절한 피임법을 결정해야 한다.

워커힐여성의원 안가영 원장[사진]에 따르면 대표적 피임법은 콘돔과 경구피임법이다. 피임률이 높은 방법이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실패 가능성이 높아 사용법 숙지가 필요하다.

안 원장은 "여성의 팔 안쪽에 작은 기구를 삽입하는 임플라논과 같은 호르몬 피임법과 응급 사후피임약이 있다. 성관계 전 피임하지 못한 상태라면 산부인과 전문의 처방전을 통해 사후피임약 구입 후 복용 가능하다. 빠른 시간 내 복용해야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두통, 어지럼증, 생리 지연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임신중절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분별한 처치가 아닌 건강까지 고려한 방법을 살펴봐야 한다. 안 원장에 따르면 임신부 상태에 따라 회복 기간이나 필요 처치 과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임신중절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그는 "평생 몸에 끼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비용보다는 건강을 중심으로 결정해야 한다. 주요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술인 만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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