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7일자로 제일약품의 임상시험 업무를 1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식약처장이 고시한 표시 및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제조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공급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