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와 국내제약사인 알보젠에 대해 26억원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2일 '제약사간 복제약 출심 담함제제'브리핑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Z는 알보젠의 복제약 미출시 대가로 졸라덱스의 판매권을 포함해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 인하 및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오리지널 제약사에게는 큰 경쟁압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AZ는 졸라덱스, 아리미덱스, 카소덱스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판촉·유통의 외주화를 추진하던 2016년 5월 경 알보젠 측이 국내에서 2014년부터 졸라덱스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당시 알보젠은 유럽 10여개 국가에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를 발표한 상태라 AZ은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AZ는 알보젠에 복제약 생산·출시를 막기 위해 알보젠에 독점 유통계약이라는 대가를 제시했다. 알보젠도 이를 전제로 AZ와 협상했다.

양측은 2016년 9월 복제약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대신 알보젠에 오리지널의 독점 유통권 부여하는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을 경쟁제한적 합의라고 규정했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관련 매출액은 800억원에 이른다.

복제약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 인하 가능성이 차단되고 복제약 연구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도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약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양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 4,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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