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직원 횡령 적발 및 사후 대처 시스템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횡령사고를 일으킨 직원에게 처벌은 고사하고 몇달간 급여와 퇴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횡령직원 A씨의 경우 2010년 3천 2백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2년이 지난 2012년 2월에야 적발됐다. 특히 같은 해 6월 해임될때 까지 총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는 물론 퇴직금 1,396만원도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최근 발생한 46억 횡령사건에서도 9월 22일에 사건을 발견하고도 다음날인 23일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질타를 받았다.

이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시스템 정비가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횡령 직원에 대한 급여중단 및 퇴직금 전액환수 등 고강도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계속되는 직원의 일탈행위에도 불구하고 횡령 적발 시스템, 적발 후 신속한 사후 대처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건보공단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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