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최근 3년간 1,29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현재까지 3년 연속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를 1건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299곳이다. 이들 가운데 일반의원이 550곳(43%), 성형외과 490곳(38%), 한의원 132곳(10%)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환자에게 진료비가 환불된 경우는 5년간 284건으로 6,546만원에 달했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란 비급여 진료비가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평원이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미청구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면서도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하거나 상급병실료를 과다징수하는 등 환자에게 부당 청구돼 환불된 조치가 284건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사평가원은 2019년 6월과 2015~2017년 3년 연속 건강보험 미청구기관에서 발행한 원외처방전으로 약국 약제비가 발생한 의원 상위 10곳을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4곳에 대해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조사를 거부한 1곳에는 업무정지 1년 및 관할 경찰서로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그 이후 현지조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이 매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에는 이들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미청구 의료기관은 필수의료가 아닌 주로 성형, 피부미용, 한방, 탈모, 검진, 통증 위주의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