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침시술을 시행한 뒤 이는 한의 침술과는 다른 IMS(근육 내 자극치료법) 치료라며 무죄를 주장한 의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재개된 소송에서 해당 의사의 불법 침시술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의사는 지난 2011년,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길이 30mm부터 60mm의 침을 꽂는 침시술을 실시해 의료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됐다.

한의협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의 침시술 행위는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사의 시술 행위가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특히 IMS 시술용 침을 근육 깊숙이 꽂은 후 전기로 자극하는 등의 시술이라도 이는 한의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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