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의 슈퍼항균제 저박사주와 유한양행의 비염치료제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이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 약물에 대한 건보적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저박사주는 1바이알 당 6만여원으로 낮아진다. 연간 투약비도 비보험시 약 4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어든다. 본인부담 30%를 적용해서다.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역시 연간 투약비용이 1만 8,500원에서 5,5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과 악정형치료 급여도 추가 확대했다. 급여 대상자는 씹는 기능 또는 발음 기능이 저하되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 산정특례 이력자다. 이에 따라 골덴하증후군 환아의 경우 기존 5년간 예상 치과진료비 총 1,950만원에서 19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함께 이번 건정심에서는 복제약 의약품의 난립을 막고 적정 품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도 논의됐다. 이에 따르면 기존 등재된 의약품의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준비 등을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2023년에 재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어려움을 감안해 평가 기간 중 기준요건 입증자료 제출기한을 조건부 연장했다.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대상 품목의 경우 5개월 유예된다.

기준요건이란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 수행을 입증하는 자료 △완제 의약품 제조시,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 2가지를 제출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대상 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예컨대 기준요건 2개 충족시에는 상한금액을 가격 100%로, 1개 충족시에는 85%,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72.25%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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