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요양급여비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 4월부터 이달까지 약 6개월간 46억원을 계획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3일 설명자료를 통해 22일 오전 본부 채권관리 업무 담당자 최 모씨가 채권압류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 46억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최 모씨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처리했다. 채권압류된 진료비란 의료기관 채권자가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되는 진료비 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건보공단에 진료비 지급을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최 모씨가 기간 별 입금액은 올해 4~7월에 1억원, 이달 16일에는 3억원, 21일에는 42억원이다.

공단은 현재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계좌동결 조치를 내린 상태다. 아울러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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