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치료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말초혈관용그라프트스텐트(4등급)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신속한 공급도 추진한다.
흉복부 대동맥류란 흉부 또는 복부 속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의 혈관벽이 약해져 직경이 정상의 50% 이상 늘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 스텐트는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치료 시 분지 혈관에 삽입해 새로운 통로를 확보하고, 질환으로 늘어난 대동맥류에 혈류를 차단해 대동맥류의 팽창이나 파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의료계는 이번 지정으로 분지 혈관 연결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개존율도 높여, 더 많은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생명 연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천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