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제 5개 성분이 사용금지 처분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개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5개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2022년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부터 시작딘 정기위해평가는 5년 주기로 보존제와 자외선차단제 및 염모제 등 사용제한 원료로 곳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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