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로비큐아(성분명 롤라티닙)와 한국릴리의 편두통예방약 앰갤러티(갈카네주맙)가 내달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들 약제의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제 상한금액은 로비큐아 25mg 5만 2,819원, 100mg 15만 8,457원이다. 앰갤러티는 120mg 29만 5,250원이다.

이로써 로비큐아의 연간 환자부담비용은 100mg 기준 비급여시 5,800만원에서 본인부담 5%를 적용받아 290만원으로 줄어든다. 앰갤러티도 380만원에서 본인부담 30% 적용받아 115만원으로 감소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또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참여기관은 권역심뇌혈관지환센터 중심의 3~6곳과 119구급대이며, 질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시간 단축을 목표로 한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119구급대원이 응급의료기관의 이송가능 여부를 파악했지만 시범모델에서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당직 전문의에게 알린다.

당직 전문의는 환자의 중증도 및 병원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지정한 후 1차 진단명과 환자 정보를 알려준다. 환자를 받을 병원은 환자 정보를 사전 등록하고 환자 도착 즉시 검사와 치료할 준비를 마친다.

아울러 응급전달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내 24시간 의료진을 배치하고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인력과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번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 6.99%에서 2023년에는 7.09% 0.1%p 인상된다. 금액으로는 평균 14만 4,643원에서 14만 6,712원으로 2,069원 늘어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서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인상폭이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 원 인상된다. 하지만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평균 보험료는 20.9% 인하될 것으로보여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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