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대한의사협회]
[사진제공 대한의사협회]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폐기를 위한 공동협력 및 총력 대응을 선포하기 위해 8월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공동상임위원장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존 법 개정으로도 간호사 처우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며 간호법 제정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출범 선언문을 낭독한 후 간호법을 심의하려고 한다면 총궐기대회를 열어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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