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젠코리아 블린사이토주(성분 블리나투모맙)가 미세잔존질환(MRD) 양성인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에 대해서도 보험급여 기준이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는 10일 열린 제 7차 심의결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같이 심의받은 한국노바티스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브렉타정(성분 카프마티닙 염산염일수화물)은 급여신청에서 탈락됐다. 이 약물은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사용된다.

아울러 암젠코리아의 엑스지바(데노수맙)도 다발성 골수종 및 고형암의 골전이 환자에서 골격계증상 발생 위험 감소에는 급여기준을 확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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