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달 발표한 모발건강관련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모발학회는 지난 4일 해당 가이드라인의 의견 수렴조회과정에서 학회의 지적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학회는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으로 소비자 혼란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오남용, 탈모치료제와 건강기능식품 혼란, 허위·과대광고, 연구개발비 상승, 건강기능식품 가격상승, 탈모환자 혼선 등 국민건강 위협은 물론 국민경제 위해 가능성을 꼽았다.

학회는 탈모를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탈락을 보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모발 건강기능식품의 대상자인 탈모질환이 없는 건강인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모발 건강기능성식품의 임상평가항목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모발의 탄력과 윤기, 그리고 직경의 변화, 대상자 만족도, 임상사진을 통한 평가, 단위면적당 총 모발수의 변화 등 6가지 평가항목 가운데 3개는 탈모치료제/기기의 허가의 효능 평가에 사용된다.

대상자 만족도 6개 항목의 4가지도 탈모에 대한 항목이라고 학회는 설명했다. 아울러 기능성화장품처럼 관리감독이 엄격하지 않은 사설 임상시험평가기관에서 시행돼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개발자에게는 불필요한 허가비용을, 소비자에게는 과대광고와 불필요한 지출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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