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와 한미약품 등 35개 회사의 39개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가 5일부터 처방과 조제가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재평가에서 뇌혈관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질환에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이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식약처 검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종합·평가했으며, 안전성에 문제는 없지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선제적인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제제는 2019년 6월 일차적 퇴행성질환의 효능 재검토 및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에서도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효능과 효과가 삭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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