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한의사의 영문명칭 변경에 대해 철회를 4일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는 면허사이트에서 한의사 영문명칭을 오리엔탈 메디칼 닥터(Oriental Medical Doctor)에서 닥터 오브 코리안 메디슨(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에 대해 한방의 영문명칭을 코리안 메디슨(Korean Medicine)으로 바꾼 후 일어난 또 하나의 황당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한방특위는 또 "한방을 비호해 오던 보건복지부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한방사를 의사로 속이고 한방사들에게 의사면허증을 주려는 보건복지부의 음모가 숨어있다"고도 지적했다.

영문명칭 개명의 문제점으로 특위는 메디슨(medicine)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면 의사와 한의사를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중국에서도 중의학을  차이니즈 메디슨(Chinese Medicine)이 아니라 트래디셔널 차이니즈 메디슨(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을 공식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특위는 또 "닥터(Doctor)는 '박사학위자'를 지칭하지 않는 이상, 보통은 '의사면허자'나 메디칼닥터(Medical Doctor)를 의미한다"면서 외국인에게는 구분하기 어려운 여지를 준다고도 주장했다.

한방특위는 보건복지부에 개명 철회와 함께 책임자 처벌, 한의약정책관실 폐지를 요구하고 명칭 바로 잡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2016년 대법원이 한의학 영문명칭을 코리안 메디슨(Korean Medicine)으로 확정 판결된 만큼 이번 영문개명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하는 정관 개정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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