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과 옥시코돈 등 마약류진통제 오남용한 의료기관 34곳이 적발됐다. 아울러 불법투약 의심환자 16명도 수사의뢰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같이 적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12곳),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27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2곳),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 중 한 곳인 A의원은 2019년 부터 2년 3개월 동안 환자 B씨에 펜타닐 패치(100μg/h)를 총 243회(2,430매)를 처방, 투약했다.

환자 C씨는 2021년 부터 약 15개월 간 의료기관 19곳을 통해 옥시코돈(10mg)을 총 222회(6,824명)을 처방,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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