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일동제약의 편두통치료제 레이보우정과 만성C형 간염치료제 엡클루사정과 보사비정에 대해 평가금액이하 수용시라는 조건부로 급여적정 평가를 내렸다.

또한 약물 재평가에서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아데닌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 알긴산나트륨, 티로프라미드염산염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에페리손염산염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에 동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에, 알긴산나트륨의 경우 역류성 식도염 자각증상 개선에 급여적정성 평가를 내렸다. 또한 알마게이트도 제산작용 및 증상 개선에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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