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한 백내장수술 의심사례에 대한 문제가 늘어나자 보건복지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는 긴급 현지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환자 유인이나 알선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치 처분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과 실손보험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다각도로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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