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30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금(6월분)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기관 개산급 3,806억원, 폐쇄·업무정지의료기관 73억원 손실보상금 등 총 3,879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산금이란 손실액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 액수를 말한다.

개산금 지급대상 기관은 총 395곳이며 이 가운데 감염병전담병원(268곳), 거점전담병원(51곳), 국가지정입원치료(33곳), 중증환자전담치료(141곳) 등 치료의료기관(364개소)에 3,776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1곳)에 30억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346곳)에는 73억 8,800만원이 지급된다. 이밖에 약국(23곳), 일반영업장(1,552곳), 사회복지시설(36곳) 등에도 7억 3,80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 문의는 치료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폐쇄 등을 이행한 의료기관의 경우는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보건소에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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