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대한의사협회]
[사진제공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용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17일 긴급기자간담회에서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 이후로 의료기관 내 중상해 법안이 제정됐지만 불행한 사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대책의 미흡과 부족 때문에 발생한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료인 폭력을 막겠다고 뒷문, 비상벨, 안전전담요원 등의 대책을 세웠지만 오히려 의료기관의 규제로 돌아올 뿐이며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많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엄연히 공익적 영역인 만큼 의료인을 안전과 보호하는 것도 공익활동"이라면서 "전적인 정부의 부담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조만간 대한변호사협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진료실 및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 공청회를 갖는 등 의료인 안전과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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