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 조치가 내달 20일까지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본부장(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폭이 둔화,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 바이러스 국내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격리의무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4주 후 평가 시에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제1본부장은 "격리의무를 유지해도 면역감소로 인해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의 격리의무 해제시 유행 예측에 따르면 격리 준수율이 50%일 경우 확진자는 1.7배,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4.5배 이상 추가 발생한다.

확진자 격리 전면해제 조치를 반영한 향후 유행 예측[중대본]
확진자 격리 전면해제 조치를 반영한 향후 유행 예측[중대본]

또다른 국내 연구에 따르면  확진자가 격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행 감소세가 둔화하다가 반등세로 전환된다는 결과도 나왔다.

중대본에 따르면 하루 평균 2~3만명대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5월 2째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0으로 지난 주 보다 0.18 상승했다.

또한 신규 변이가 미국과 남아공에서 출현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신규 변이는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확산 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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