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감염예방 강화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의 환경개선과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0병상 이상 규모 요양병원 1,270곳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미설치 병원은 위원회 구성 및 감염관리실 설치를 행정지도한다.

현재 의료법에는 병원급 의료기관(100병상 이상)은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설치·운영이 의무다. 방역 당국은 감염관리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하며, 향후 요양병원 인증기준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 감소 추세에 따라 해외입국 수속이 간편해진다. 중대본은 이달 23일부터 해외입국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병행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달부터 입국 1일차에 시행하는 PCR검사 시기를 3일 이내로 조정한다.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도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아울러 만 12~17세는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완료로 인정하며, 5~11세는 2회 접종이 권고사항인 만큼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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