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도 처방약을 대면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부터 진료받은 재택치료자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대면 처방·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확진자 인정, 재택치료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때문이다.

중대본은 확진자의 대면 의약품 수령을 위한 약국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울러 대면투약관리료 등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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