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를 포함해 고가의 항암제 3종이 4월 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보고받았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킴리아를 비롯해 한국로슈의 로즐리트렉캡슐100mg, 200mg(성분명 엔트렉티닙), 바이엘코리아의 비트락비캡슐25mg, 100mg, 비트락비액(성분 라로트렉티닙) 등 6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CAR(Chimeric Antigen Receptor,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인 킴리아는 급성 림프성 백혈병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이용된다. 비급여시 1회 주사투여 당 3억 6천만원이지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돼 환자부담액은 최대 598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환자 당 평생 1회 적용된다.

로즐리트렉캡슐과 비트락비캡슐은 NTRK(Neurotrophic Tyrosine Receptor Kinase) 유전자 융합 양성 고형암 치료제로서 비급여시 연간 투약비는 각각 8천 5백만원과 8천 8백만원이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5% 본인부담)으로 모두 400원대로 낮아졌다.

킴리아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CAR-T세포 치료제 투여시 필요한 세포수집과 생체 외 처리, 치료제 주입 등의 관련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존 비급여로 200~400만원의 비용이 1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밖에 이번 건정심에서는 NK 세포 활성도 검사,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등 4가지 선별급여 항목의 내용을 변경했다[].

표.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
표.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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