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헬스케어코리아의 의료기기가 무더기 수입업무 정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GE헬스케어코리아의 홀터심전계, 신생아황달치료용광선조사기 3개, 유방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의료용온습도조절기, 거치형보육기, 유아가온장치에 이달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3개월간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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