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유제약의 골다공증치료제 바제스타정(성분명 바제톡시펜+콜레칼시페롤)의 보험급여를 11일자로 중지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유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유유제약의 바제스타는 화이자의 비비안트와 동일 성분으로 특허만료인 2018년 12월 15일 이후 판매가 원칙이지만 동일 날짜 출시를 위해 미리 약국과 병원 약제부에 공급하는 바람에 식약처로부터 허가 취소 결정을 받았다.

유유제약은 특허 만료일에 맞춰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약국이나 병원에 먼저 공급하는 것은 판매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바제스타정은 2020년 7월 8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 집행정지됐으며 이 기간이 종료돼 행정처분의 효력이 재개되면서 건강보험 급여가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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