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항암제로 분류돼 급여제한을 받아왔던 이레사, 젤로다, 탁소텔, TS-1등의 항암제가 보장성강화정책에 따라 제한이 대폭 완화돼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항암화학요법 등 공고에 따르면, 암질환에 따른 일반적인 항암화화요법에 추가로 오리지널 항암제의 투여 기준을 의사의 판단에 따르도록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고에 따르면 주로 3차 요법제로 인정하고 2차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인정했던 폐암치료제 이레사가 앞으로 2차 요법제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레사의 기존 2차 요법제는 선암을 갖고 있고 여성이며 비흡연자중 2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와 분자생물학적으로 EGFR 유전자변이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선암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또 결장암에서 젤로다 투여시기를 수술후 보조요법 또는 stage3에서만 허용했던 것에서 stage2A단계에서도 투여할 수 있게 확대했다. 이와 함께 유방암에서는 1차 약제로도 사용할 수 있게 완화됐다.

탁소텔과 탁솔주도 유방암 전이성 재발시 1차 약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항암제의 용법과 용량에 있어 위암치료시 주간단위로 사용토록함으로서 사실상 제안했던 것을 없애고 모든 약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심평원은 이번 조치가 암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친 내용이며 의학적 근거는 외국의 가이드라인(NCCN, ESMO, ASCO)을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