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조치로 보건당국이 위중증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20일로 변경했다. 20일을 초과하면 손실 보상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위중증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제한이자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시행 연기를 요구했다

학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방역당국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중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병상을 배정하라는 명시적 지침으로 해석된다"면서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공표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중증환자에 병상 우선 배정에 따른 윤리적 결정,환자와 보호자와의 소통문제를 중환자 진료에 전념하는 일선 의료진에게 전가하고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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