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인 치옥타시드 성분의 치료제가 2월 1일부터 가바펜틴 성분의 통증치료제와 병용 처방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약제 심사치침을 통해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한 치옥타시드주 인정기준을 이같이 변경했다.

치옥타시드(Thioctic acid) 경구제는 가바펜틴(뉴론틴정 등)과의 병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심평원은 약제 심의결과 치옥타시드 경구제가 당뇨병성신경병증의 병인치료제이고 가바펜틴(Gabapentin)제제는 통증 증상 치료제로서 작용기전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병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병용시 가바펜틴(Gabapentin)제제는 대체약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삼환계항우울제 등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심평원은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은 현 인정기준에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에 대한 인정기준을 추가하였다.

이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골절시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해 척추고정술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척추 골절과는 달리 척추고정시 내고정물에 대한 고정력이 약하므로 이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