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연일 5천명 안팎을 보이고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이 우려되면서 방역기준이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적모임 제한과 방역패스를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규모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된다. 방역패스는 카페를 비롯해 실내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즉 영화관, 공연장, 학원과 스터디카페, 박물관과 도서관 등 14종으로 확대된다.

이번 방역조치 강화는 6일 부터 4주간 시작되며 사적모임 제한은 향후 유행상황을 보면서 재조정될 예정이다. 방역패스 강화는 1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되며 12월 13일 0시부터 벌칙이 적용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식사 해결을 위해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에 한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청소년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도 내년 2월부터 강화된다. 실시 전에 청소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8주를 부여한다. 예외 범위도 현행 18세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고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방역패스 예외 사항은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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